범죄와 형벌 - 사형을 반대합니다.

2014. 12. 27. 15:394. 끄저기/끄저기

 

흉악 범죄가 발생한다.
모든 뉴스가 들끓는다.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범인이 체포되지 않는다.

경찰의 무능을 질타하는 기사가 줄을 잇는다.
인터넷에서는 제노포비아들의 악다구니가 득세한다.

 

 

그러다가 용의자가 잡힌다.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난리가 빗발친다.
이놈의 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은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저주가 가득하다.

 

 

범인들은 언제나 태연한 얼굴로 현장검증을 한다고 보도된다.

사형을 하라고, 광화문 사거리에 끌어내서 능지처참하라는 댓글들이 힘을 얻는다.

 

 

그리고... 잊혀진다.

몇 달 뒤 그 용의자는 '진범'으로 최종 선고된다.
선고내용이 짤막하게 뉴스에 실리면 또다시 '사형해라, 사형해라' 라는 구호가 반짝 나타난다.
그리고 다시 내내 잊혀진다.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흉악범죄사건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이다.
아주 미량의 사실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거짓과 광풍이 있다.

나는 그 대부분의 거짓과 광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쓸려가는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구태여 찌질이에 지나지 않는 제노포비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은 나나 범인이나 똑같은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지만
정작 인권이 빛을 발하는 현장이 사회의 음지일 뿐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조차 모르는 사람들 역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나 역시 가치만 있을 뿐 근거가 될만한 지식이 전무하다.

이 책, '범죄와 형벌'은 근대 형사법의 초석을 놓은 불후의 명저라고 평가 받는 이 책을 통해 빈약하기만 한 지식과 논리를 보완하고 싶어 선택하였다.


 

 

1. 사형의 문제점
  
   목적이 그러한 만큼 우선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 숙지한 부분은 바로 28장(사형)이다. 

   저자인 체사레 벡카리아가 제시하는 사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관점에서 봤을 때, 사형은 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8세기 유럽은 계몽주의의 격랑에 휩쓸려 있었고, 그 계몽주의의 최대 지분은 사회계약론이 차지하고 있었다.
           체사레 베카리아 역시 그의 형법원리의 모든 기반으로 사회계약론을 깔고 있다.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면서 각 개인은 개인의 자유 중 일부를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개인이 포기하고 공탁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바로 '형벌권'을 구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 즉, 각 개인이 포기하고 공탁한

           그 최소한의 몫에 과연 '나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체사레 베카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한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사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인 사회계약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사형은 범죄를 결심한 인간이 그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여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법이 귀족들만을 옹호하고,  자신의 비참한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범죄를 저지를 결심을 하게 된다. 
            물론 그 범죄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행동들이다. 범죄를 통해 그는 이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욕구 충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범죄가 들통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재수가 없어 체포된다고 해도 순간 고통을 견뎌 죽음에 이르면 된다.  
            즉, 오히려 사형은 장기간 지속되는 징역형과는 달리 고통을 한순간에 집약함으로써 범죄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범죄 예방의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셋째. 사형의 의도는 교훈적인 공포감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형은 하나의 구경꺼리이며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경멸감과 뒤섞인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즉, 사형은 대중들에게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넷째. 사형은 법이 공공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 스스로의 딜레마를 만들어낸다.
            법이 살인을 미워하여 처벌을 진행하는데, 그런 법이 스스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을 어떻게 타당하다 할 수 있을것인가?
   


   체사레 벡카리아가 제시하는 이상의 문제점은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타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실제 첫째 논증의 경우 각 개인들이 포기하고 공탁한 최소의 몫에 과연 '생명 박탈권'만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징역, 구금, 고문 등 다른 형벌들은 모두 수긍한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론을 동시대의 여타 계몽주의자로부터 숱하게 받기도 했다. 
   

   사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나라들 상황에서 셋째 논증은 고려의 상황이 되지 않을것 같다.
   물론 대부분의 문명사회들이 어느 순간이든 야만사회로 전락할 준비가 되어 있는 - 오늘날의 우리나라처럼 - 상황에서는  곱씹어 볼만한 부분은 있다. 

 

 

   두번째 논증은 상당히 흥미롭고 개연성이 있는 예증이다.
   내가 이 분야에 그다지 흥미를 두고 있지 않아 자료의 유무를 알 수는 없지만 두번째 사례에 대한 사례 수집 자료가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졌다. 
   

   오늘날 지구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사형이 없는 나라가 있다.
   사실을 얘기하자면 이러한 조건은 범죄율이 높고 낮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즉, 사형은 범죄율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사형의 효용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사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
   바로 그점에서 네번째 논증은 가치가 있는 정교한 논증이라 생각한다. 
   

   체사레 벡카리아의 논리를 접하면서 한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다.
   복수의 매개작용로서 '사형'에 대한 내용은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사형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가장 큰 동기가 범죄자를 죽임으로써, 정의를 구현한다거나, 피해자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준다는 따위의
   '복수'개념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때, 이미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은 국가를 합법적인 거대 조폭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유치한 논리는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것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2. 주옥같은 선언들.

 

     이 책을 접한 나의 목표가 '사형'에 대한 부분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사형 관련 부분에 중점을 두어 다루기는 했지만, 
     전근대적인 미망을 깨우치며 근대를 열어젖히 계몽주의자들의 주옥과 같은 선언들과 명제들 역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18세기는 우리 나라나 유럽이나 용의자에 대한 처분이 비슷한 시기였다.
     폭력적으로 체포되고, 더러운 감옥에 구금되고, 모진고문을 당하다가 자백하고 죽던가, 매를 맞아 죽던가 하던 시기 말이다. 
   

     당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고백'케 하는 고문의 문제점을 실날하게 설파하는 베카리아의 냉철한 논증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 결백한 자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고문을 당한다고 가정해보자.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고통을 견뎌내어 무죄로 평결되거나, 자백을 하여 진짜 저지른 죄의 값을 받거나 하는 상황이 되지만

     결백한 자는 고통을 견뎌내지 못해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거나 저지르지도 않은 일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받기 위해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즉, 고문은 결백한 자가 범죄자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이상한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다.  
   

     비정상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은 이처럼 기교도 아니고, 화술도 아니다.
     그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비정상은 비정상적인 논리적 오류를 도출해내고, 정상은 정상적인 논리적 결과를 도출해낸다.



     나는 이러한 현상에서 '세상이 다 그런거지' 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를 느끼곤 한다.
     이 말만큼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유지시키는데 일조를 담당하는 말이 또 있을까?
   


      이 책에는 또한 근대 형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들과 그 사유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법관은 정해진 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람이지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면 안된다는 점
           -> 최근 우리나라 헌재가 18세기 유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 주었다.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 ->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상이다.
      형벌은 잔혹성이 아닌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확실하게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점 말이다. 
   

      사실 법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백여년 전 유럽의 서적 하나를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하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의미없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
      과연 우리가 중요시 하는 가치가 18세기 유럽에 비해서 얼마나 진보되어 있는가는 고민할 가치가 있다는 점 말이다.

      바로 체사레 베카리아가 이 책에서 선언하고 있는 다음 명제에 비해서 말이다.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옹호함으로써,
    폭정과 무지에 희생되어온 불행한 자들 중 단 한명이라도 구제해 낼 수 있다면,
    온 인류가 경멸하더라도 환희에 넘친 그 무고한 자의 감사와 눈물은 내게 충분한 위로가 될 것이다."(47p)

 

   

 


이 책을 접한 나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나는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 논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책을 선택했다.

이제 내가 갖게 된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형은 취소될 수 없으며, 회귀되지 않는다.
         인간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형과 같이 보상되지도 회귀되지도 않는 형벌은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나의 주권이 일부로서 귀속되어 있는 국가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공인된 살인범으로 작동하는 것에 반대한다.

 

셋째. 인간의 생명은 또다른 인간의 생명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환원 가능한 것으로 보는 오히려 반인륜적인 생각이다.

     
넷째. 사형은 의도된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다.
         과연 사형집행 소식을 듣고, 교훈을 느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다섯째. 사형은 스스로의 딜레마를 생산한다.
            살인한 자를 처벌한다면서 살인을 하다니...

 

여섯째. (한국적 상황에서) 사형은 개념있는 상식인의 도구로서보다는 인간말종들의 권력도구로 빈번하게 전용되어왔다.